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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주항공]]이 20회에 걸쳐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국토교통부]]의 허가 없이 운송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소송으로 2021년 10월, 재판부는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2018년 [[제주항공]]이 20회에 걸쳐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국토교통부]]의 허가 없이 운송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소송으로 2021년 10월, 재판부는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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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운항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 |||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과 홍콩을 잇는 노선에서 제주항공은 20회에 걸쳐 리튬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메탈 배터리가 포함된 장비 546개를 운송했다.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기술기준 위험물 목록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와 리콘메탈 배터리는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과 홍콩을 잇는 노선에서 제주항공은 20회에 걸쳐 리튬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메탈 배터리가 포함된 장비 546개를 운송했다.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기술기준 위험물 목록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와 리콘메탈 배터리는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 | ||
==소송 진행== | ==소송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