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107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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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종 : B737 (H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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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명 : 7C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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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사건 내용==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비행하던 제주항공 107편(B737)의 일부 승객이 귀와 머리에 통증을 느꼈던 비정상운항건에 대하여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와 [[FDR]](비행자료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조종사]](기장, 부기장)가 [[이륙]] 전에 실수로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발생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비행하던 [[제주항공]] 107편(B737)의 일부 승객이 귀와 머리에 통증을 느꼈던 비정상운항건에 대하여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와 [[FDR]](비행자료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조종사]](기장, 부기장)가 [[이륙]] 전에 실수로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발생했다.
 
조종사는 이륙(09시17분) 약 6분 후 객실여압 미 작동을 인지하여 순항고도(26,000피트)로의 고도 상승을 중지하고 안전한 비행고도(10,000피트)로 비행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종사는 이륙(09시17분) 약 6분 후 객실여압 미 작동을 인지하여 [[순항고도]](26,000피트)로의 고도 상승을 중지하고 안전한 비행고도(10,000피트)로 비행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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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 과징금(1천만원) 처분
* 항공사 : 과징금(1천만원) 처분
* 조종사 : 항공업무 정지(1개월)
* 조종사 : 항공업무 정지(1개월)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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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101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
* [[제주항공 101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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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사고]]
[[분류:항공사고]]
[[분류:조종사]]
[[분류:조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