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항공 138편 13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중국국제항공 138편 13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개요편집

2019년 8월 20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베이징으로 가려던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여객기가 13시간 넘게 지연된 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운항편 개요편집

  • 일자: 2019년 8월 20일
  • 항공편: 중국국제항공 139편 김포/서우두(베이징)
  • 승객: 108명 (예약 153명)

2019년 8월 20일 오전 9시 25분 김포공항 출발 예정이던 베이징 서우두공항행 중국국제항공 138편이 항공기 결함에 따른 정비로 13시간 넘게 지연된 밤 10시 49분에야 대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애초 153명 탑승 예정이었지만 지연 운항으로 108명만 탑승했다.

소송/판결편집

승객들은 공항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고 항공기 기체결함으로 각 최종 도착자에 최대 33시간 가량 늦었다며 2019년 10월 '승객 1명 당 50만 원 ~ 12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려던 승객이 많은 상황에서 지연 운항에 대한 보상 절차와 매뉴얼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김포 씨 등 46명이 중국국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23만 원 ~ 30만 원 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에어차이나 측은 '이 사건 기체 결함은 발생 빈도가 극히 낮아 통상적인 점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승객들에게 안내방송과 식권을 배부했고, 호텔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측은 에어차이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체결함(우측 엔진 케이블 묶음 고장)이 통상적인 점검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지연) 관련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은 지연 안내, 식음료 및 호텔 제공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공편의 운항거리, 소요시간, 운임을 고려해 1인당 3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