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환승에서 넘어옴)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중국은 2013년 1월, 중국을 무비자(무사증) 상태도 72시간 혹은 144시간 환승(체류 가능)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세부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적용 국가[편집 | 원본 편집]
지역 | 국가 |
---|---|
유럽(40) | 오스트리아,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모나코, 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벨로루시, 노르웨이 |
미주(6)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
오세아니아(2) | 호주, 뉴질랜드 |
아시아(6) | 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
무사증 환승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등 54개국 국민으로서 유효기간 3개월 이상 국제여행증명서(여권) 소지
- 72시간/144시간 이내에 날짜 및 좌석이 확약된 경유 항공권 또는 관련 증명 서류 소지
- 각각 지정된 지역 내에 체류 가능
- 여행, 비즈니스, 방문, 친척 방문 등 단기 활동 가능
- 중국 사증 불허 기록, 5년 내 불법 사항 없어야 함
적용 공항(체류 허용 지역)[편집 | 원본 편집]
24시간 무사증[편집 | 원본 편집]
대부분 국가 국민에 대해 중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24시간 무비자 환승 허용
72시간 무사증[편집 | 원본 편집]
지역[1] | 공항 | 체류 허용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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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 | 창사 | 후난성 |
헤이룽장성 | 하얼빈 | 하얼빈시 |
광시자치구 | 구이린, 베이하이강 | 구이린(구이린시), 베이하이강(베이하이시) |
144시간 무사증[편집 | 원본 편집]
지역[2] | 공항 | 체류 허용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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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텐진, 허베이 |
|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
상하이, 장쑤, 저장성 |
|
상하이, 저장성, 장쑤성 |
광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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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
랴오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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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
산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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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
하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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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
충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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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
쓰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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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러산, 더양, 수이닝, 메이산, 야안, 쯔양, 네이장, 즈궁, 루저우, 이빈시 |
산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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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시, 셴양시 |
푸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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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시 |
후베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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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 |
윈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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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 리장, 위시, 푸얼, 추슝, 다리, 시솽반나, 훙허, 원산시 |
유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도착 공항/항만별로 지정된 권역에서만 이동 가능 (권역 현황 참조)
- 최대 144시간 체류 가능한 제도지만 기간 산정은 출국 항공권 일자/시간을 기준으로 무사증 체류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출국 항공권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공항 내에서만 체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