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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조업 장비공유제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공항에서 이뤄지는 항공기 조업용 각종 장비를 항공사가 아닌 공항 등 제3 운영자가 제공하고 항공사 등 사용자가 일정 조건 하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사(혹은 서비스 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지상조업 장비가 대부분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중복 투자, 안전, 환경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상조업 장비공유 개념 도입이 추진되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 내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1][2]

기타[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기준 장비공유제를 도입한 해외 공항으로는 홍콩국제공항과 영국 루턴공항 등이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