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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Bombardier CRJ-702 'N546FF' American Eagle (14192211342).jpg|thumb|아메리칸이글 운용 중인 CRJ-700 기종]] | [[file:Bombardier CRJ-702 'N546FF' American Eagle (14192211342).jpg|thumb|아메리칸이글 운용 중인 CRJ-700 기종]] | ||
==지역항공사 기종 제한(Scope Clause)== | |||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지역항공사]](Regional Carrier)가 일정 좌석, 중량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대형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지선 항공편을 위탁 운항하는 지역항공사로 하여금 대형 기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지역항공사]](Regional Carrier)가 일정 좌석, 중량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대형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지선 항공편을 위탁 운항하는 지역항공사로 하여금 대형 기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 ||
2012년 이후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은 지역항공사 제트 여객기 기준을 최대 좌석 76석, [[최대이륙중량]](MTOW)은 86,000파운드(39톤)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들 대형 항공사로부터 노선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지역항공사들은 이 기준에 맞는 항공기만 운용할 수 밖에 없다. | |||
==배경== | ==배경== | ||
미국 대형 항공사 [[조종사]] 노조는 회사와 가진 노사 협상에서 지역항공사로 하여금 대형 항공기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명 [[스코프 클로스]]([[Scope Clause]])라는 것으로 대형 항공사 조종사는 지역항공사 기종을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처우가 지역항공사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막고자 한 데서 기인한다. 미국은 대개 대형 항공사는 [[허브 앤 스포크]] 노선 전략에 따라 간선에는 직접 [[취항]]하고 지역항공사에게 지선 노선을 위탁(아웃소싱)해 운항한다. 실제로는 지역항공사는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형 항공사가 요구하는 [[항공기]] 기준을 지역항공사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 미국 대형 항공사 [[조종사]] 노조는 회사와 가진 노사 협상에서 지역항공사로 하여금 대형 항공기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명 [[스코프 클로스]]([[Scope Clause]])라는 것으로 대형 항공사 조종사는 지역항공사 기종을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처우가 지역항공사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막고자 한 데서 기인한다. 미국은 대개 대형 항공사는 [[허브 앤 스포크]] 노선 전략에 따라 간선에는 직접 [[취항]]하고 지역항공사에게 지선 노선을 위탁(아웃소싱)해 운항한다. 실제로는 지역항공사는 대형 항공사의 자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형 항공사가 요구하는 [[항공기]] 기준을 지역항공사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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