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060편 15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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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060편 15시간 다낭 지연 손해배상 소송==
2017년 6월 다낭을 출발해 인천 도착 예정이던 [[진에어]] 060편 [[항공기]]의 15시간 지연 도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2017년 6월 다낭을 출발해 인천 도착 예정이던 [[진에어]] 060편 [[항공기]]의 15시간 지연 도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다.


==개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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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에어]]는 연료게이지 표시에 문제가 있어 [[정비]]를 진행했고 해당 내용을 승객들에게도 안내했으며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날로 [[운항]]이 결정된 후 승객들을 호텔로 이동시켰으며 인천공항 도착 후 교통편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진에어]]는 연료게이지 표시에 문제가 있어 [[정비]]를 진행했고 해당 내용을 승객들에게도 안내했으며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날로 [[운항]]이 결정된 후 승객들을 호텔로 이동시켰으며 인천공항 도착 후 교통편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2020년 2월, 법원은 '진에어 측은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편이 약 15시간 정도 지연됐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공항]]에서 14시간 이상 대기하는 불가피한 상황과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진에어는 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 판결해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 측의 일부 승소판결로 1인당 20만 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020년 2월, 법원은 '진에어 측은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편이 약 15시간 정도 지연됐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공항]]에서 14시간 이상 대기하는 불가피한 상황과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진에어는 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 판결해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 측의 일부 승소 판결로 1인당 20만 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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