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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641편 엔진 결함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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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2017년 [[9월 19일]], 인천을 출발해 괌에 도착한 진에어 641편 항공기(B777)가 괌 도착 직후 좌측 엔진에 연기가 발생했다. 진에어가 정비인력을 투입해 5시간의 정비 끝에 승객 276명을 태우고 다시 인천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해당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 후에도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엔진 정지 후 잔여 연료에 의해 (연기가 나는) 연무 현상이었으며 엔진이 꺼지지 않는 중대한 결함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국토부 과징금 부과 내용 ===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진에어가 항공기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운행했다"며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다. [[최소장비목록]]([[MEL]]) 규정 위반으로 27억 원(18억원의 50% 가중 처분), 고장 탐구 절차 중 일부만 수행한 [[운항기술기준]] 위반으로 27억 원(50% 가중 처분), 외부점검 절차 미수행에 대해 6억 원 등 총 6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그리고 항공기 [[조종사]](기장)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정비사에게는 6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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