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641편 엔진 결함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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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생한 진에어 641편 엔진 결함 관련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진에어 항공기가 괌 도착 후 엔진에서 화재(연기)가 발생해 이후 항공편 지연된 사건으로 국토부가 안전규정 위반으로 6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한 진에어의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이다. 1심에서는 국토부가 승소했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는 국토부의 제재 규모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로 진에어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진에어 승소가 확정됐다.

사건 경위[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9월 19일, 인천을 출발해 괌에 도착한 진에어 641편 항공기(B777)가 괌 도착 직후 좌측 엔진에 연기가 발생했다. 진에어가 정비인력을 투입해 5시간의 정비 끝에 승객 276명을 태우고 다시 인천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해당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 후에도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엔진 정지 후 잔여 연료에 의해 (연기가 나는) 연무 현상이었으며 엔진이 꺼지지 않는 중대한 결함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과징금 부과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진에어가 항공기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운행했다"며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다.

최소장비목록(MEL) 규정 위반으로 27억 원(18억원의 50% 가중 처분), 고장 탐구 절차 중 일부만 수행한 운항기술기준 위반으로 27억 원(50% 가중 처분), 외부점검 절차 미수행에 대해 6억 원 등 총 6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그리고 항공기 조종사(기장)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정비사에게는 6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소송 진행[편집 | 원본 편집]

과징금 부과 직후 진에어는 "괌에서의 결함은 절차에 따른 수리 후 재운항"한 것으로 "인천공항에서 발견된 엔진 결함은 별개의 것"이라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20년 3월)[편집 | 원본 편집]

그러나 2020년 3월, 1심 재판부는 "진에어는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른 일부 절차만 수행했을 뿐 결함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좌측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진에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진에어) 패소 판결했다.

2심(2021년 10월)[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10월 29일, 2심(서울고법 제1-2행정부) 재판부는 당시 항공기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토교통부의 부과한 과징금 산정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60억 원이라는 금액은 당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며 1심 결과를 뒤집고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내린 과징금 60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1]

재판부는 "과징금을 기준 금액보다 가중하기 위해서는 위반 내용이 중대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항공안전법은 대형 항공기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과징금 기준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가중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과징금 처분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2014~2021년 항공사의 운항 전후 점검이나 정비절차 미준수 등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총 54건으로 그 가운데 49건은 과징금이 10억 원 미만이었다. 재판부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5건 가운데서도 이 사건의 과징금은 이례적으로 크다"며 "과징금 액수 산정은 객과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다른 항공사의 관계에서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2022년 3월)[편집 | 원본 편집]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진에어 승소가 확정됐다.[2]

결과[편집 | 원본 편집]

2심 재판부는 60억 원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피고(국토교통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진에어 승소가 확정되어 과징금 60억 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2][3]

기타[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5월,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진에어 탑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비행'이라는 자료를 통해 "엔진 정지 이전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권혁민 당시 진에어 정비본부장이 비행기 운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국토교통부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4월 경 갑자기 불거진 당시 진에어 부사장이자 대한항공 전무였던 조현민물컵갑질 사건으로 인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부분도 당시 국토교통부의 진에어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돌기도 했다.

결국 당시 다수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진에어는 1년 7개월간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