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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Ultra Light Plan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무게가 가벼운 비행기, 항공기의 일종으로 주로 가벼운 발동기를 장착한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무인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공중에 부양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에서의 정의 및 종류[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 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종류 내용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고정익비행장치

  •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 좌석이 1개일 것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 계류식(繫留式)기구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회전익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

  •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