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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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21일 (토) 14:0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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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판매(오버세일, Over sale)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좌석 수보다 많은 사람에게 탑승권을 발급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약 자체가 초과되는 경우는 오버부킹(Over booking, 초과예약)이라고 부른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