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두 판 사이의 차이

207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3월 2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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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출국 1회당
* 1인당, 출국 1회당
2024년, 정부는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출국납부금]] 인하를 결정했다.


==면제 대상==
==면제 대상==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유소아 (2023년 기준 만 6세로 일원화 검토 중)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유소아 (2024년 기준 만 12세로 확대 검토 중)<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08813 공항세 인하된다 … 출국납부금 개정(2024.3.27)]</ref>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