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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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출국 1회당
* 1인당, 출국 1회당
2024년, 정부는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출국납부금]]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면제 대상==
==면제 대상==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유소아 (2023년 기준 만 6세로 일원화 검토 중)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유소아 (2024년 기준 만 12세로 확대 검토 중)<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08813 공항세 인하된다 … 출국납부금 개정(2024.3.27)]</ref>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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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항공권 운임 포함 부과에 따른 항공사 대행 수수료==
== 논란 ==


[[항공사]]는 출국납부금 대행 징수 댓가로 4.5-5% 수수료를 벌어 들이고 있으며 연간 약 12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7년 5년 동안 국내외 항공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695원 규모였다.
=== 항공사 징수 대행 수수료 ===
[[항공사]]는 출국납부금 대행 징수 댓가로 4.5-5% 수수료를 벌어 들이고 있으며 연간 약 12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7년 5년 동안 국내외 항공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695원 규모였다. (2017년~2023년 7월까지 항공사 784억 원, 공항공사 88억 원)


* 인천공항 출국: 인천공항공사 0.5% + 항공사 5%
* 인천공항 출국: 인천공항공사 0.5% + 항공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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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는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항공사 대행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 검토에 들어갔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710471253447 "출국때 낸 1만원으로 항공사 연 200억 수익"…수수료율 낮아질까(2023.5.18)]</ref>
2023년 정부는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항공사 대행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 검토에 들어갔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710471253447 "출국때 낸 1만원으로 항공사 연 200억 수익"…수수료율 낮아질까(2023.5.18)]</ref>
202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항공사/공항공사 등에 지불하는 징수 대행 수수료를 현행 5.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8256 출국납부금, 면제 6세로 확대하고 항공사 대행 수수료 낮춰(2023.8.10)]</ref>
=== 준조세 부담금 남발 ===
재원 마련이 쉽다는 이유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남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2024년 1월, 윤석렬 대통령도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