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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Cancel Charge, Cancellation Fee) == 개요 == [[항공권]] 구매 후 이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항공권 예약 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지불하는 수수료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규정한 환불 수수료로,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환불 위약금]](Penalty), [[발권]]을 대행한 [[여행사]] 등의 자체 위약금 등이 있다. 재고가 남지 않고 판매 기간에 제한이 있는 항공 상품 특성상 구매 후 [[항공기]] 탑승일에 가까워질 수록 수수료 규모는 증가한다.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국적 항공사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 주체==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것 외에 대리점에서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항공사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던 판매 대행 수수료, 일명 [[커미션]]이 사라지면서 여행사 등 대리점 및 온라인 중개업체 등에서는 별도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 외에 여행사가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다. 발권 수수료 등도 유사한 방식이다. {{참고 | 참고1 = 발권 수수료 | 참고2 = | 참고3 = }} ==기타== === 91일 전 취소 수수료 부과 금지 === 2016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기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 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못해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80181 항공권,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안낸다(2016.9.28)]</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94238 '91일 전 환불 無 수수료' 외국 항공사에겐 무용지물(2018.10.26)]</ref> === 온라인 구매 시 취소 수수료 === 온라인 등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취소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출발일 기준 40일 전에 구입해 35일 전에 취소한다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참고 | 참고1 = 온라인 구매 항공권 7일내 전액 환불 소송 | 참고2 = | 참고3 = }} === 여행사 취소 수수료 === 항공사와는 달리 여행사들은 영업시간 외 취소·환불 신청이 불가능해 당일 취소하면 내지 않아도 될 취소 수수료 등을 소비자들이 부담했다. 2023년 공정위는 국내 주요 9개 대형 여행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 판단해 영업시간 외에도 취소·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 조치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61085 "영업시간 외에도 항공권 취소·환불해야" 여행사 약관 시정(2023.12.13)]</ref> ==참고== *[[국적 항공사 여정 변경/취소 수수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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