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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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9일 (일) 18:29 판 (→‎주의 사항)
캄보디아

캄보디아(Cambod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정보에 대한 문서이다.

대한민국 국민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주의 사항

  • 입국일 기준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편도 입국 시 반드시 eVisa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 30일 이내 체류 조건으로 도착비자를 신청할 경우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여권 사증란 1페이지 이상 필요
    • 귀국편 항공권
    • 호텔 예약 확인서
    • 체류에 충분한 자금

입국 비자

캄보디아는 입국 전에 ①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 ②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비자(E-Visa) 발급 ③ 공항 도착 시 도착비자 발급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주로 도착비자 발급을 진행했지만 2021년 기준 도착비자 발급은 중단된 상태로 전자비자나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사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입국 사증(비자)

발급 방식

구분 도착 비자 전자 비자
준비물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사진(3.5x4.5cm)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스캔, 여권용 사진(디지털), 신용카드
내용
  • 입국회수: 단수
  • 유효기간: 3개월
  • 체류기간: 30일
  • 입국회수: 단수
  • 유효기간: 3개월
  • 체류기간: 30일
  • 소요기간: 3일 (최대 일주일)
비고 공항 도착 시 발급 (조건 주의)
  • 사증란 1페이지 이상 남아 있어야
  • 귀국편 항공권
  • 호텔 예약 확인서
  • 체류 자금
발급 사이트: https://www.evisa.gov.kh

비자 종류

관광 비자(T Class Visa)

단기 여행에 적합한 비자로 1개월 체류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여권, 비자 신청서, 사진을 준비하면 된다.

  • 발급 수수료: 미화 30달러
  • 연장 가능 횟수: 1회(1개월) 연장 가능
  • 캄보디아 내에서 상용비자로 변경 불가하며 체류기간 만료 시 10달러/일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비자(E Class Visa)

관광 비자와 기능상 유사하나 다른 점은 체류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급 수수료 미화 35달러)

  • EB 비자(사업비자): 주재원이나 그 가족, 자원봉사자 등에게 발급
  • EG 비자(취업비자)
  • ER 비자(은퇴비자): 은퇴 후 충분한 잔고를 증명한 55세 이상에게 발급
  • ES 비자(학생비자)

공항 입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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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 시엠립 등 공항 입국 절차 대동소이

① 도착

도착비자 발급 신청 (필요 시)

  •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사진, 수수료 (주의사항, 사진 없거나 비자발급신청서 기입 내용 부실한 경우 웃돈 요구받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

③ 도착비자 교부

④ 입국 심사

  • 입국 신고서에 비자번호 기입하고 여권과 함께 제출 (비자번호 기입하지 않았다고 1-2달러의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사진 촬영, 지문 채취
  • 주의사항 : 복편/이원 항공권 없는 경우 입국 거절될 수 있다.

수하물 수취

세관 신고

세관 사항

면세 기준

  • 술: 포도주 2리터 (18세 미만자 제외)
  • 담배: 담배 400개비(10갑x2박스), 시가 100개, 타바코담배 400g (18세 미만자 제외)
  • 향수: 350㎖의 향수와 장신구
  •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 외국환 신고: 외환반입시 금액의 제한은 없음, 미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환반입은 신고 필요 - 외환반입 신고한 경우, 출국시 잔액 반출 용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의 반출시 사전에 캄보디아중앙은행의 허가와 관세청의 허가 필요
  • 의약품: 개인 치료를 위한 적정량
  • 식품: 개인 용도를 위한 적정량

반입금지 품목

  • 무기, 폭약, 탄약, 외설물, 단파 라디오

유의사항

통관심사는 세관직원의 무작위 검사에 의해 실시. 개인은 모두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녹색통로(Green channel),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통로(Red channel)로 통관. 공예품, 조각상, 골동품 등은 반출 전에 문화부와 관세청으로부터 허가 필요

검역 사항

예방접종

  • 말라리아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반려동물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