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해외 체류 교민 철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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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특별기(KE8936)가 4월 15일 체코 프라하공항을 출발해 16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해당 항공편에는 체코 체류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인근 국가인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교민 포함애 242명이 탑승했다. 체코가 호주와 뉴질랜드 체류 중이던 체코 등 EU 시민 363명의 귀국을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해당 항공기에 우리 교민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협의됐다.
[[대한항공]] 특별기(KE8936)가 4월 15일 체코 프라하공항을 출발해 16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해당 항공편에는 체코 체류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인근 국가인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교민 포함애 242명이 탑승했다. 체코가 호주와 뉴질랜드 체류 중이던 체코 등 EU 시민 363명의 귀국을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해당 항공기에 우리 교민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협의됐다.
===터키===
4월 15일 터키 체류 중이던 우리 교민 147명이 아시아나항공 임시편을 통해 귀국한데 이어 4월 30일 추가로 대한항공 임시편으로 120명 귀국했다.


==정부 주도 전세기 투입 기준==
==정부 주도 전세기 투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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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대부분 [[편도]] 운항 비용 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무한정 전세기를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중장거리 지역에서의 귀국의 경우 성인 편도 100만 원 가량을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란으로부터 철수한 교민은 80명으로 성인 1인당 10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해도 8천 만원 가량이고 정부가 수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주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대부분 [[편도]] 운항 비용 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무한정 전세기를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중장거리 지역에서의 귀국의 경우 성인 편도 100만 원 가량을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란으로부터 철수한 교민은 80명으로 성인 1인당 10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해도 8천 만원 가량이고 정부가 수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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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