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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동안 580억 원 절감효과로 2020년부터 지원 효과는 총 1803억 원으로 추산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5522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 580억 절감 효과]</ref>
2021년 6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동안 580억 원 절감효과로 2020년부터 지원 효과는 총 1803억 원으로 추산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5522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 580억 절감 효과]</ref>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조치를 2022년 6월까지 연장했다.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773억 원(공항시설 사용료 232억 원,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 원) 항공업계 지원 효과를 기대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4486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연장 ·· 4773억 지원 효과]</ref> 2022년 6월,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6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했다.(지원 효과: 공항시설사용료 296억 원, 상업시설 임대료 3140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130억 원 등 총3566억 원)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조치를 2022년 6월까지 연장했다.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773억 원(공항시설 사용료 232억 원,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 원) 항공업계 지원 효과를 기대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4486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연장 ·· 4773억 지원 효과]</ref>


2020년 3월 ~ 2021년 10월 기간 동안 항공분야(착륙료 및 공항 시설사용료)에 1460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 671억 원 감면·지원됐으며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 1조5769억 원, 납부유예 4194억 등 총 2조2094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3월 ~ 2021년 10월 기간 동안 항공분야(착륙료 및 공항 시설사용료)에 1460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 671억 원 감면·지원됐으며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 1조5769억 원, 납부유예 4194억 등 총 2조2094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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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와 항공사 파산]]
* [[코로나19 사태와 항공사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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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시장]]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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