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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Costa Rica.svg|섬네일]]코스타리카(Costa Rica) 출입국 기준 및 관련 정보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정식 국호는 코스타리카 공화국(República de Costa Rica)이다. 스페인어로 '풍요로운 해안'이라는 의미다. 니카라과, 파나마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코스타리카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은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관광 목적으로 입국 * 왕복 혹은 제3국 이원 항공권/지상교통편 티켓 소지 * 체류에 필요한 최소 금액(미화 100달러/월) === 기타 === 출국 시 원칙적으로 [[공항세]] 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 출입국 일반 ==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4월 1일부 모든 입국 제한 조치 폐지 === 출입국 서류 === *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https://doiiob.blogspot.com/2023/04/blog-post.html 링크]) == 세관 == === 면세 한도 === * 술: 성인 1인당 와인, 브랜디, 기타 주류 5리터 * 담배: 성인 1인당 500g * 향수: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양 * 면세한도 금액 ** 상업적 목적이 아닌 휴대품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정도의 양) ** 카메라, 비디오, 영화 촬영기, 음향기기라디오, 수신기, 컴퓨터 등 각 1대 ** 1인당 필름 6통 * 의약품: 개인 용도 목적에 적당한 양 * 식품: 과자, 사탕, 초콜렛의 경우 2kg 이내 === 외국환 신고 === * 현금 및 기타금융수단(여행자수표, 증권 등) 경우 USD 10,000이상 * 한도초과외화 반입 시, 세관신고서에 금약 및 금융수단종류 기재 요망 === 반입불허 품목 === * 과일, 육류, 채소류, 무기, 마약 * 스프레이 등의 인화성 물질, 페인트 등의 독성물질, 부식가능성이 있는 물질, 방사성 물질 == 검역 사항 == === 황열병 예방 접종 === 아프리카(20개국), 남미(7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별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입국 최소 10일 전 접종)<ref>[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4436 남미·아프리카 방문, 황열병 예방접종 필수·방법]</ref> ===반려동물=== {{#lst:반려동물|pet_attn}}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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