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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막 딜레이(Tarmac Delay)''' | '''타막 딜레이(Tarmac Delay)''' | ||
[[항공기]]가 [[타막]]에서 승객을 [[탑승]]시킨 채 [[지연]]되는 것을 뜻한다. 2009년 | [[항공기]]가 [[타막]]에서 승객을 [[탑승]]시킨 채 [[지연]]되는 것을 뜻한다. 2009년 미국(2010년 국내선 의무화)을 시작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 타막 딜레이를 줄이기 위한 항공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
==원인== | == 원인== | ||
통상 [[타막 딜레이]]의 원인은 강설, 폭우 혹은 항공교통 관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눈이 다량으로 내려 제설/제빙([[De-icing]])작업 때문에 지연되거나 항공교통 혼잡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통상 [[타막 딜레이]]의 원인은 강설, 폭우 혹은 항공교통 관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눈이 다량으로 내려 제설/제빙([[De-icing]])작업 때문에 지연되거나 항공교통 혼잡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
==타막 딜레이와 법적 제한== | ==타막 딜레이와 법적 제한 == | ||
[[기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타막 딜레이]]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기내에 갇히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일정 시간 이상 [[타막 딜레이]]가 지속되는 경우 [[승객]]을 다시 [[하기]] 시키거나 [[터미널]]로 되돌아와 승객이 언제든지 자의로 하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28469 스피리트, 타막 딜레이로 10만달러 벌금]</ref><ref>[ | [[기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타막 딜레이]]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기내에 갇히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일정 시간 이상 [[타막 딜레이]]가 지속되는 경우 [[승객]]을 다시 [[하기]] 시키거나 [[터미널]]로 되돌아와 승객이 언제든지 자의로 하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28469 스피리트, 타막 딜레이로 10만달러 벌금 (2015.8.31)]</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671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ref><ref>[http://www.airtravelinfo.kr/xe/186983 아메리칸이글항공, 타막 딜레이(이륙지연)로 사상 처음 벌금 (2011.11.15)]</ref> |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0분 이상 기내 대기해야 할 경우 30분 단위로 지연 사유와 현황을 승객들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0분 이상 기내 대기해야 할 경우 30분 단위로 지연 사유와 현황을 승객들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항공사업법]] 61조의 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7조) | ||
=== | ===항공사업법 61조의 2=== | ||
<pre> | |||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객의 하기(下機)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상ㆍ재난ㆍ재해ㆍ테러 등이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서 대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기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국내항공운송: 3시간 | |||
2. 국제항공운송: 4시간 |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 | |||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해당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제3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⑤ 그 밖에 이동지역 내에서의 지연 금지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pre> | |||
==국가별 기준== | |||
타막 딜레이 개념을 가장 먼저 법제화한 미국은 2010년 4월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2011년 [[8월 23일]])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7월 20일]]) 개념을 도입해 2020년부터 의무화했다. | |||
항공기 출도착 시 지상([[활주로]])에 체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타막 딜레이 여부를 판단한다. | |||
2. | === 현황 ===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시행 | |||
!출발/도착 | |||
!지연 시간 등 기준 | |||
!과징금 | |||
|- | |||
|미국<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038001 미국 항공편 취소율 급증 진짜 이유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14.6.2)]</ref> | |||
| 2011.8.23 | |||
| | |||
* Ramp-out ~ Takeoff | |||
*Touchdown ~ Ramp-in | |||
| | |||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이상 | |||
*Ramp-return 시작하는 시점까지 | |||
*Door open 상태라도 하기 불허용 시 타막 룰 적용 | |||
|1인 최대 35,188달러 | |||
|- | |||
|한국 | |||
|2020.12.10 | |||
| | |||
*Door Close ~ Takeoff | |||
*Touchdown ~ Door open | |||
| | |||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초과 | |||
*국내 공항에 적용 | |||
| | |||
*시간 초과 시, 5,000만 원 이하 | |||
* 정보·음식물 미제공, 500만 원 이하 | |||
|- | |||
|중국<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671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ref> | |||
|2017.1.1 | |||
| | |||
* Door Close ~ Takeoff | |||
| | |||
*3시간 이상 | |||
|1 ~ 10만 위안 | |||
|- | |||
|필리핀 | |||
| 2016.8.16 | |||
| | |||
*Door Close ~ Takeoff | |||
*착륙 ~ 하기 기회 부여 시 | |||
| | |||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이상 | |||
*필리핀 내 공항 | |||
|패널티 & 제재(Act 776) | |||
|- | |||
| 캐나다<ref>[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2019-150/page-1.html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SOR/2019-150)]</ref> | |||
|2019.7.15 | |||
| | |||
*Door Close ~ Takeoff | |||
*착륙 ~ 하기 기회 부여 시 | |||
| | |||
*3시간 초과 | |||
*캐나다 내 공항 모든 운항 | |||
|건당 25,000달러 | |||
|} | |||
기내에서는 대부분 매 30분 마다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지연 시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421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ref> | |||
=== 예외 조건 === | |||
{| class="wikitable" | |||
|+ | |||
!국가 | |||
!예외 조건 | |||
|- | |||
|미국 | |||
| | |||
* 기장이 안전/보안상 이유로 승객 하기가 위험하다고 판단 | |||
* 공항 관제사가 [[게이트|탑승구]] 이외 지역에서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혼잡 초래할 수 있다 판단 | |||
* 출발 항공기가 4시간 이내 승객 하기 장소로 Return 시, 항공사의 항공기 이동 승인 요청한 혹은 조종사가 항공기 움직인 시점부터 제외 (2021.6.2 부) | |||
|- | |||
|한국 | |||
| | |||
*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 |||
* 기상/재난/재해/테러 등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 대기하는 경우 | |||
|- | |||
|중국 | |||
| | |||
* 항공안전, 보안 규정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 |||
* 명확한 이륙시간이 있는 경우 | |||
|- | |||
|필리핀 | |||
| | |||
* [[기장]]이 승객 하기가 안전/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
*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혼란/방해가 된다고 관제기간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 |||
* 2시간 경과 시점에 30분 이내 출발할 수 있다는 공항 [NOTAM] 접수한 경우 | |||
|- | |||
|캐나다 | |||
| | |||
* 안전, 보안, [[관제|항공교통관제]] 및 세관 통제 등의 사유로 승객 하기 불가한 경우 | |||
* 이륙이 임박해 표준 서비스 가능한 경우 3시간 45분까지 타막 연장 가능한 경우 | |||
|} | |||
==국내 사례== | |||
=== 에어부산 타막 딜레이 === | |||
2018년 발생한 [[에어부산]] 지연 대기 사건은 국내 타막 딜레이 관련 처벌(과징금) 규정을 이끌어냈다. 11월 25일 타이베이를 떠나 부산에 도착 예정이던 BX798편이 짙은 안개로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기상 악화가 길어지고 [[승무원]] 법적 근무시간 초과 등이 겹치면서 승객 207명이 기내에 6시간 가량 대기했다. 같은 날 오전 캄보디아를 출발한 BX722편 188명 역시 같은 이유로 기내에 7시간 가량 갇혀 있어야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98072 에어부산, 타막 딜레이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 계획(2018.11.28)]</ref><ref>[https://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097 '타막 딜레이' 과징금 50억까지...‘에어부산 사태’ 두 달 만에 개정안 발의(2019.1.26)]</ref><ref>[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822 박재호 "국제선 4시간 대기,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50억원"(2019.1.25)]</ref> | |||
=== 이스타항공 14시간 타막 딜레이 === | |||
2017년 12월 23일 [[이스타항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승객을 기내에 14시간 넘게 대기시킨 것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승객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참고)<ref>[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1932 '성탄절 14시간 대기' 이스타항공에 배상 명령 (2018.5.11)]</ref> 하지만 타막딜레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항공사]]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승객 배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 |||
=== 베트남항공 5시간 타막 딜레이 === | |||
2023년 7월 하노이-김해 운항 중이던 [[베트남항공]] 항공기가 [[김해공항]] 기상악화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재이륙을 준비하는 5시간 18분 동안 승객을 기내에 태운 상태였다. 2023년 11월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2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53102 국토부, 기내 5시간 대기 베트남항공 과징금 처분(2023.11.22)]</ref> | |||
==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42번째 줄: | 140번째 줄: | ||
*[[Anti-icing]](방빙) | *[[Anti-icing]](방빙) | ||
== 참고 == | ==참고== | ||
*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미국 관련 법규) |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미국 관련 법규)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 |||
[[분류:운항]] | [[분류:운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