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막 딜레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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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출도착 시 지상([[활주로]])에 체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타막 딜레이 여부를 판단한다.
항공기 출도착 시 지상([[활주로]])에 체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타막 딜레이 여부를 판단한다.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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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는 대부분 매 30분 마다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지연 시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421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ref>
기내에서는 대부분 매 30분 마다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지연 시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421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ref>
=== 예외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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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례==
==국내 사례==
=== 에어부산 타막 딜레이 ===
2018년 발생한 [[에어부산]] 지연 대기 사건은 국내 타막 딜레이 관련 처벌(과징금) 규정을 이끌어냈다. 11월 25일 타이베이를 떠나 부산에 도착 예정이던 BX798편이 짙은 안개로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기상 악화가 길어지고 [[승무원]] 법적 근무시간 초과 등이 겹치면서 승객 207명이 기내에 6시간 가량 대기했다. 같은 날 오전 캄보디아를 출발한 BX722편 188명 역시 같은 이유로 기내에 7시간 가량 갇혀 있어야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98072 에어부산, 타막 딜레이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 계획(2018.11.28)]</ref><ref>[https://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097 '타막 딜레이' 과징금 50억까지...‘에어부산 사태’ 두 달 만에 개정안 발의(2019.1.26)]</ref><ref>[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822 박재호 "국제선 4시간 대기,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50억원"(2019.1.25)]</ref>


=== 이스타항공 14시간 타막 딜레이 ===
=== 이스타항공 14시간 타막 딜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