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막 딜레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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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현황 ==
== 국가별 현황 ==


* 미국 : 타막 딜레이 개념을 가장 먼저 법제화 (2009년)
* 미국 : 타막 딜레이 개념을 가장 먼저 법제화.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타막 딜레이 금지 (2009년)<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038001 미국 항공편 취소율 급증 진짜 이유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14.6.2)]</ref>
* 한국 : 2016년 7월 20일 부 시행<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421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ref>
* 한국 : 미국과 유사하게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기내 대기 금지 (2016년 7월 20일 부)<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421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ref>
* 중국 : 2017년 1월 1일 부 시행<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671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ref>
* 중국 : 3시간 이상 타막 딜레이 금지 (2017년 1월 1일 부)<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671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ref>


==기타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