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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Tajikistan.svg|섬네일]]타지키스탄(Tajikistan) 출입국 시 필요한 조건 및 기준 1991년 소련 해체에 따라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다. 약 1천만 명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와는 2015는 대사관 개설로 교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1인당 GDP가 100위 권 이후 국가로 최빈국 중 하나로 꼽힌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2022년 [[1월 1일]] 부로 대한민국 국민 포함 52개 국가 국민에 대해 일방적 [[사증]]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30일간 타지키스탄 체류할 수 있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주재국 전자비자시스템을 이용해 최대 60일 체류 [[전자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체류 예정 기간 + 6개월 이상 === 유의사항 === * 10일 이상 체류 시 가까운 거주등록사무소(OVIR) 방문해 거주 등록 (호텔 체류 시 호텔에서 대행) * 관광 이외 여타 비자 소지자의 경우 도착 3일 이내 반드시 시내 OVIR 사무소에서 체류 등록을 해야 한다. (사진 1장, 여권복사본, 등록비 등 준비) * 파미르 지역(GBAO) 방문하려면 전자비자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GBAO 허가 신청해야 한다. (전자비자 신청비 50달러, https://www.evisa.tj/) == 사증(비자) 신청 == 관광이나 단기 상용 목적이 아닌 장기 체류 비자 신청 * 신청 사이트: https://visa.gov.tj (확인 필요) https://www.evisa.tj/ * 신청 방법: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4774 타지키스탄 전자비자 신청 방법] * 최초 신청 시 발급을 신청한 장소(주한타지키스탄대사관, 타지키스탄외교부 등)에서 지문 등록 == 출입국 일반 == === 코로나19 관련 === 2023년 2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세관 == === 면세 한도 === * 주류 2리터 * 담배 2보루 (400개피) * 향수 1병 === 현금 === 출입국 시 3,000달러 이상 10,000달러 미만인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출국]] 시까지 신고서를 보관해야 한다. 10,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허가서가 필요하다. === 반입 금지 물품 === * 마약, 화약, 식물, 동물, 의약품, 무기류, 탄약 및 군수품, 금지 서적, 예술품, 수집품, 금, 보석, 음란물 CD == 검역 == === 반려동물 === [[반려동물]] 반출입 시 동물병원의 건강진단서 등 관계서류 구비해야 하며 세관 등에 신고하여 허가서 취득이 필요하다.{{#lst:반려동물|pet_attn}}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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