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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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Tajikistan) 출입국 시 필요한 조건 및 기준

1991년 소련 해체에 따라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다. 약 1천만 명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와는 2015는 대사관 개설로 교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1인당 GDP가 100위 권 이후 국가로 최빈국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월 1일 부로 대한민국 국민 포함 52개 국가 국민에 대해 일방적 사증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30일간 타지키스탄 체류할 수 있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주재국 전자비자시스템을 이용해 최대 60일 체류 전자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체류 예정 기간 + 6개월 이상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10일 이상 체류 시 가까운 거주등록사무소(OVIR) 방문해 거주 등록 (호텔 체류 시 호텔에서 대행)
  • 관광 이외 여타 비자 소지자의 경우 도착 3일 이내 반드시 시내 OVIR 사무소에서 체류 등록을 해야 한다. (사진 1장, 여권복사본, 등록비 등 준비)
  • 파미르 지역(GBAO) 방문하려면 전자비자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GBAO 허가 신청해야 한다. (전자비자 신청비 50달러, https://www.evisa.tj/)

사증(비자) 신청[편집 | 원본 편집]

관광이나 단기 상용 목적이 아닌 장기 체류 비자 신청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2월 8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2리터
  • 담배 2보루 (400개피)
  • 향수 1병

현금[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 시 3,000달러 이상 10,000달러 미만인 경우 입국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출국 시까지 신고서를 보관해야 한다. 10,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허가서가 필요하다.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마약, 화약, 식물, 동물, 의약품, 무기류, 탄약 및 군수품, 금지 서적, 예술품, 수집품, 금, 보석, 음란물 CD

검역[편집 | 원본 편집]

반려동물[편집 | 원본 편집]

반려동물 반출입 시 동물병원의 건강진단서 등 관계서류 구비해야 하며 세관 등에 신고하여 허가서 취득이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