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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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2022년 [[1월 1일]] 부로 대한민국 국민 포함 52개 국가 국민에 대해 일방적 [[사증]]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30일간 타지키스탄 체류할 수 있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주재국 전자비자시스템을 이용해 최대 60일 체류 [[전자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 [[1월 1일]] 부로 대한민국 국민 포함 52개 국가 국민에 대해 일방적 [[사증]]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30일간 타지키스탄 체류할 수 있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주재국 전자비자시스템을 이용해 최대 60일 체류 [[전자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무비자 입국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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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이외 여타 비자 소지자의 경우 도착 3일 이내 반드시 시내 OVIR 사무소에서 체류 등록을 해야 한다. (사진 1장, 여권복사본, 등록비 등 준비)
* 관광 이외 여타 비자 소지자의 경우 도착 3일 이내 반드시 시내 OVIR 사무소에서 체류 등록을 해야 한다. (사진 1장, 여권복사본, 등록비 등 준비)
* 파미르 지역(GBAO) 방문하려면 전자비자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GBAO 허가 신청해야 한다. (전자비자 신청비 50달러, https://www.evisa.tj/)
* 파미르 지역(GBAO) 방문하려면 전자비자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GBAO 허가 신청해야 한다. (전자비자 신청비 50달러, https://www.evisa.tj/)
[[분류: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분류:출입국]]


== 사증(비자) 신청 ==
== 사증(비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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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
=== 반려동물 ===
반출입 시 동물병원의 건강진단서 등 관계서류 구비해야 하며 세관 등에 신고하여 허가서 취득이 필요하다.{{#lst:반려동물|pet_attn}}
[[반려동물]] 반출입 시 동물병원의 건강진단서 등 관계서류 구비해야 하며 세관 등에 신고하여 허가서 취득이 필요하다.{{#lst:반려동물|pet_attn}}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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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분류: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분류:출입국]]
[[분류: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