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거절(Denied Boarding): 자의 또는 타의로 탑승이 거절되는 것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예약 확약된 항공 이용객이 예약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과예약(오버부킹) 혹은 이용객의 귀책(적법한 여행서류 부재 등)에 의해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런 사유 외에도 승객 (복장, 음주 등의) 사유로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초과예약 사유로 탑승거절 시 보상(Denied Boarding Compensation, DBC)[편집 | 원본 편집]
여행서류 미비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탑승이 거절된 경우가 아닌 탑승거절 사유가 항공사의 귀책인 경우 정해진 국가 규정 혹은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항공 이용객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탑승거절 사유는 오버부킹[1]이다. 참고로 탑승수속 혹은 탑승 마감시각 이후 탑승수속카운터 혹은 항공기 탑승구에 뒤늦게 나타나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는 항공사가 아닌 이용객의 귀책이므로 이 탑승거절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사·법적 기준에 따른 탑승거절[편집 | 원본 편집]
항공권, 예약 등과 상관없이 항공사 혹은 입국 서류 미비 등 법적 기준에 따라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항공사 운송규칙(운송약관)에 따른 경우로 안전 혹은 불미스러운 상황 예방 차원에서 발생하곤 한다.
음주 혹은 고성방가, 타인에 대한 위협,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는 항공기 안전상 큰 위협 요인이 되므로 이 경우는 단호하게 탑승이 거절된다.(Passenger Not Acceptable) 또 다른 경우는 적절치 못한 옷차림[2]으로 인한 경우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복장에 대해서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항공사들은 직원용 항공권을 이용하는 경우 더욱 엄격히 복장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다.
여권, 비자 등 여행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도착지 국가에서 입국거절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해당) 국가로부터 여권, 비자 등 여행 서류 확인의 의무가 항공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