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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 내용 === #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휴업·휴직 : 우선지원대상기업 90%(1일 7만 원), 대규모기업 2/3~4/3(1일 6.6만 원) #* 무급휴직 : 180일까지 1일 6.6만 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이후 월 50만 원 정액)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남처분 유예 # 건강·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면제 # 고용촉진장려금 # 훈련연장급여 지원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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