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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카이 협정이 체결되면 해당 국가의 모든 지역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고, 제3국으로도 [[여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양국간 운항 [[노선]] 및 횟수, 운항 기종 등에 대한 규제도 모두 폐지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8년 6월 10일부터 오픈 스카이 협정을 발효시킨 상태다. | 오픈스카이 협정이 체결되면 해당 국가의 모든 지역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고, 제3국으로도 [[여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양국간 운항 [[노선]] 및 횟수, 운항 기종 등에 대한 규제도 모두 폐지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8년 6월 10일부터 오픈 스카이 협정을 발효시킨 상태다. | ||
==오픈스카이( | ==오픈스카이(항공자유화) 주요 내용== | ||
# 가능한 [[항공사]] 수의 무제한 허용 | # 가능한 [[항공사]] 수의 무제한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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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적인 [[전세편]] 운항협정 | # 개방적인 [[전세편]] 운항협정 | ||
# 안전에 관한 규정의 준수 | # 안전에 관한 규정의 준수 | ||
==오픈스카이(항공자유화) 수준== | |||
항공 자유화의 수준은 각국의 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가령, 상대국내 운항 목적지 및 공급력의 자유로운 설정을 허용(제 3 의 자유/제 4 의 자유)하는 경우, 상대국간 제 3 국 지점에 운항을 허용(제 5 의 자유)하는 경우 등과 같이 상호 합의에 따라 그 수준은 달라진다. | |||
===제3/4자유 무제한 설정 및 목적지점 선택 자유=== | |||
* 상대국내 어떠한 지점으로도 [[운항]] 가능 | |||
* 공급력 '무제한'으로 제한 없음 | |||
===제5자유 허용=== | |||
* 상대국간 제3국의 도시(중간 또는 이원지점)간 운항 | |||
===제7자유 허용=== | |||
* 상대국내 [[공항]]에 항공기를 두고 제3국간 운항 | |||
* 기종변경 허용 | |||
===제8자유 또는 제9자유 허용=== | |||
* 상대국내 국내 2개 지점 이상 상품 판매 가능 (8자유) | |||
* 상대국내 국내 [[항공사]] 설립 또는 이에 준한 운항 (9자유) | |||
==우리나라가 맺은 오픈스카이 국가 현황== | ==우리나라가 맺은 오픈스카이 국가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