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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금연 구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내 화장실에는 재떨이가 장착되어 있다. 이는 금연정책과는 관계없이 화장실에 재떨이가 있어야 한다는 美 항공법(FAE Section 25.853 (f),(g))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흡연을 대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ref>[항공상식]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sense_board/1107107 담배 재떨이 있는 비행기는 구형이다?]</ref> | 이렇게 금연 구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내 화장실에는 재떨이가 장착되어 있다. 이는 금연정책과는 관계없이 화장실에 재떨이가 있어야 한다는 美 항공법(FAE Section 25.853 (f),(g))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흡연을 대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ref>[항공상식]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sense_board/1107107 담배 재떨이 있는 비행기는 구형이다?]</ref> | ||
(f) Smoking is not to be allowed in lavatories. If smoking is to be allowed in any other compartment occupied by the crew or passengers, an adequate number of self-contained, removable ashtrays must be provided for all seated occupants. | |||
(g) Regardless of whether smoking is allowed in any other part of the airplane, lavatories must have self-contained, removable ashtrays located conspicuously on or near the entry side of each lavatory door, except that one ashtray may serve more than one lavatory door if the ashtray can be seen readily from the cabin side of each lavatory served. | |||
기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면서 일부 승객들이 화장실([[Lavatory]])에서 흡연을 하곤 하지만 이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최고 벌금 1천만 원을, 계류 중인 경우에는 최고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 기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면서 일부 승객들이 화장실([[Lavatory]])에서 흡연을 하곤 하지만 이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최고 벌금 1천만 원을, 계류 중인 경우에는 최고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