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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Dangerous Goo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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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Dangerous Goods)== | ==위험물(Dangerous Goods)== | ||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이고 또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어 인명, 선박, 화물 등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이고 또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어 인명, 선박, 화물 등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성질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각 품목마다 성질, 포장, 취급방법, 내용물등을 라벨을 붙여서 표기하고 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품은 송하인이 선적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만일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
이러한 내용은 [[ICAO]] 기준에 근거한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Dangerous Goods Regulation(DGR) 이라 한다. | |||
==기타== | ==기타== | ||
만약 [[여객]]이 동반해 부칠 짐([[수하물]])이 위험물 분류에 포함된다면 [[항공기]]에 [[수하물]]로는 [[탑재]]할 수 없다. 별도의 위험물 라벨, 포장, 취급방법을 통해 [[화물]]로 [[탑재]]해야 한다. | |||
[[분류:화물]] | [[분류:화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