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C: 두 판 사이의 차이
→DBC 금액: 법적 근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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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http://www.nyj.go.kr/main/down/biz/sobujabunjean.pdf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2006년 10월)에 따르면 비행시간(거리), 대체편 제공 여부 및 지연도착 정도에 따라 차등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 [http://www.nyj.go.kr/main/down/biz/sobujabunjean.pdf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2006년 10월)에 따르면 비행시간(거리), 대체편 제공 여부 및 지연도착 정도에 따라 차등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규정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9%84%EC%9E%90%EB%B6%84%EC%9F%81%ED%95%B4%EA%B2%B0%EA%B8%B0%EC%A4%80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4.3.21.) | ||
===항공편 국내여객=== | ===항공편 국내여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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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며, 미국행, 유럽행 항공편은 각각 미국 및 유럽에서 규정한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며, 미국행, 유럽행 항공편은 각각 미국 및 유럽에서 규정한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 ||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