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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재무구조 개선명령== 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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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에어인천== | |||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2019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2년 이상 경과해 국토교통부는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1813 '자본잠식' 에어인천 사업개선 명령 받아 ·· 면허 취소 가능성]</ref> | |||
==에어서울== | |||
2019년 사업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