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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7년부터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도입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일부를 면제해 왔다. 2018년 현재 재산세는 50%, 취득세는 6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2019년부터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정부는 1987년부터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도입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일부를 면제해 왔다. 2018년 현재 재산세는 50%, 취득세는 6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2019년부터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
따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게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그 외 다른 항공사([[LCC]] 모두 여기에 해당)들에게는 재산세 50%,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 따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게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되고 [[항공기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그 외 다른 항공사([[LCC]] 모두 여기에 해당)들에게는 재산세 50%,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