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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공군과 항공기 | 정부 소유가 아닌 임차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공군과 항공기 임대사([[대한항공]])가 역할을 분담하여 운용한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조종사]] 등 승무원, [[정비]], 항공기 관리 등은 임대사 책임하에 관리되며 훈련 및 임무 비행은 공군의 통제하에 실시된다. [[포괄임차]]에 가까운 형태다. 임무 비행 중 객실 서비스를 담당하는 [[객실 승무원]]은 임대사(대한항공) 소속 승무원과 공군 소속 승무원이 동승해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해외 순방 등 임무 비행 시의 항공기 운항에 따른 공항 제반 서비스는 모두 임대사(대한항공) 준비 하에 이루어진다. | ||
==연도별 공군 1호기 역사== | ==연도별 공군 1호기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