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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onsignment Note라고도 하며 해상운송의 선하증권([[B/L]])에 해당하는 것으로 B/L과 역할은 비슷하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AWB은 유통이 금지된 비 유통증권이며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점이다. | Air Consignment Note라고도 하며 해상운송의 선하증권([[B/L]])에 해당하는 것으로 B/L과 역할은 비슷하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AWB은 유통이 금지된 비 유통증권이며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점이다. | ||
==양식 구성== | |||
국제항공화물운송은 세계의 항공사가 서로 관련하는 것이므로 [[IATA]]에서 통일된 양식 및 발행양식을 제정하고 있는데, 비IATA항공사도 IATA항공사와 연계 운송을 해야 하므로 양식은 IATA의 것과 같은 [[AWB]]를 사용하고 있다. | |||
Warsaw Convention에 의거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이 원본 3통을 작성하여 [[화물]]과 함께 교부해야 하고 제1 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한다. | |||
제2 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 및 운송인이 서명하고 이 원본을 화물과 함께 송부한다. | |||
제3 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이 원본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한 후에 송하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송하인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는 드물고 [[항공화물대리점]]이 항공사로부터 AWB 용지를 받아 거기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화물의 인도를 받은 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서 송하인용 원본에 서명하거나 항공사가 거기에 서명하여 송하인에게 교부한다. | |||
한벌의 [[AWB]](항공화물운송장)은 원본(Original) 3통 및 부본(Copy) 6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원본 및 부본에는 그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색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 |||
===IATA 표준양식=== |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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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용도 !! 색구분 !!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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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1 || For Issuing Carrier<br>(발행 항공회사용) || 녹색 || 운송인(발행항공회사)용으로 운임이나 요금 등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용되고 송하인과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체결의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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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2 || For Consignee<br>(수하인용) || 적색(pink) || 수하인용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보내 당해 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에게 화물과 함께 인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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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3|| For Shipper<br>(송하인용) || 청색 || 송하인용으로 출발지에서 항공회사(운송인)가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취증이고 또한 송하인과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체결의 증거서류다. 그러나, '수하인용'원본에 기재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수하인이 '송하인용'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지 않으므로 이 원본은 송하인의 운송품 처분권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환어음 결제에서는 이 원본으로 결제하고 있으므로 외국환은행은 취급하는데 주의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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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4|| Delivery Receipt<br>(인도항공회사 화물인도용) || 황색 || 운송인(인도항공회사비치용)이 도착지에서 수하인과 화물을 상환할 때 수하인이 이 부분에 서명하고 인도항공회사에 돌려주는 것으로서 화물인도증명서 및 운송계약이행의 증거서류가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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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5|| For Third Carrier<br>(도착지 공항용) || 백색 || 화물과 함께 도착지 공항에 보내져 세관통관용 기타업무에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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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6|| For Third Carrier<br>(도착지 공항용) || 백색 || 운송에 참가한 항공회사가 운임청산에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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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7|| For Second Carrier<br>(제2항공사용) || 백색 || 운송에 참가한 항공회사가 운임청산에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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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8|| For First Carrier<br>(제1항공사용) || 백색 || 운송에 참가한 항공회사가 운임청산에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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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9|| For<br>(발행대리점용) || 백색 || 발행대리점의 보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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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10|| Extra Copy || 백색 || 필요 시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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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11|| 예비용 || 백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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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