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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우리나라 행정기관이다.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우리나라 행정기관이다. | ||
1981년 4월 1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를 개편하여 발족했다. | 1981년 4월 1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를 개편하여 발족했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 ||
==소관 업무== | ==소관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