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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사건이 벌어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 계약 연장 거부와 투자 강요 관련된 불공정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2019년 7월 말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다시 본격화 되었다. | 이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사건이 벌어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 계약 연장 거부와 투자 강요 관련된 불공정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2019년 7월 말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다시 본격화 되었다. | ||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의 기내식 연장 계약을 두고 투자를 강요했으며 여의치 않자 연장 계약을 거부하고 하이난항공그룹으로부터 모기업(금호홀딩스)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는 불공정한 거래였다고 결론 |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의 기내식 연장 계약을 두고 투자를 강요했으며 여의치 않자 연장 계약을 거부하고 하이난항공그룹으로부터 모기업(금호홀딩스)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는 불공정한 거래였다고 결론 내렸다. | ||
2020년 8월 27일, 공정위는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총 320억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그룹 회장과 |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당시 중국 [[하이항그룹]] 소속)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인수해주는 대신 얻어지는 대가였다. | ||
그러나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일괄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저금리로 빌려줬다. 가담한 계열사들은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세이버, 금호리조트, 에어서울 등이다. | |||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 |||
2020년 8월 27일, 공정위는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총 320억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그룹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및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160 공정위, 금호아시아나에 과징금 320억 ·· 기내식 문제 등 부당 내부거래]</ref> <ref name="asiana-investigation">[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6915 금호아시아나·박삼구, '부당 내부거래' 검찰 수사 착수]</ref> | |||
===검찰 수사=== | ===검찰 수사=== | ||
공정위가 [[박삼구]] 전 그룹회장과 관련자, 기업을 검찰에 | 공정위가 [[박삼구]] 전 그룹회장과 관련자,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은 2020년 10월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ref name="asiana-investigation"></ref> 2021년 5월 10일, 검찰은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LSG스카이셰프코리아 소송== | ==LSG스카이셰프코리아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