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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줄: | 7번째 줄: | ||
==소음부담금 적용 공항== | ==소음부담금 적용 공항== | ||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전 공항 (지리적 특성상 주택 등 일반 생활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주 이유) | * 징수근거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10조 및 시행규칙 10조 | ||
* 대상공항 : 소음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공항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공항) | |||
<s>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전 공항 (지리적 특성상 주택 등 일반 생활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주 이유)</s> | |||
==우리나라, 항공기 소음 등급별 소음부담금== | ==우리나라, 항공기 소음 등급별 소음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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