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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19년 경년기 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일정 결함률을 초과하는 경년기에 대해서는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정비]]시간을 가지도록 시행법령을 개정하고 국적 항공사 보유 경년기 고장·결함률 등의 상세한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탑승객]]에게 경년기 사실을 통보하고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 [[환불]],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을 의무화하거나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2019년 경년기 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일정 결함률을 초과하는 경년기에 대해서는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정비]]시간을 가지도록 시행법령을 개정하고 국적 항공사 보유 경년기 고장·결함률 등의 상세한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탑승객]]에게 경년기 사실을 통보하고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 [[환불]],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을 의무화하거나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 ||
== | ==국적 항공사 현황== | ||
===2020년 12월 기준=== | ===2020년 12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