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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발급받지 않고 캄보디아 공항 도착 시 신청해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 사전에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발급받지 않고 캄보디아 공항 도착 시 신청해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 ||
*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사진(3.5x4.5cm), 수수료(관광비자 30달러, 일반비자 35달러) | *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사진(3.5x4.5cm), 수수료(관광비자 30달러, 일반비자 35달러) | ||
==== 전자 비자(E-Visa) ==== | ==== [[전자비자|전자 비자]](E-Visa) ==== | ||
2006년 이후 도입된 여행 목적 입국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 2006년 이후 도입된 여행 목적 입국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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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비자(학생비자) | * ES 비자(학생비자) | ||
== | == 공항 입국 절차 == | ||
{{이미지 | {{이미지 | ||
| 이미지 = https://overseas.mofa.go.kr/webmodule/crosseditor/binary/images/000360/20131220150203273_WF1RV6Q0.jpg | | 이미지 = https://overseas.mofa.go.kr/webmodule/crosseditor/binary/images/000360/20131220150203273_WF1RV6Q0.jpg | ||
| 설명 = | | 설명 =프놈펜, 시엠립 등 공항 입국 절차 대동소이 | ||
| 스타일 = | | 스타일 = | ||
}} | }} | ||
① 도착 | ① 도착 | ||
② 도착비자 발급 신청 | ② [[도착비자]] 발급 신청 | ||
*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사진, 수수료 (주의사항, 사진 없거나 비자발급신청서 기입 내용 부실한 경우 웃돈 요구받는 경우 | *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사진, 수수료 (주의사항, 사진 없거나 비자발급신청서 기입 내용 부실한 경우 웃돈 요구받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 | ||
③ 도착비자 교부 | ③ 도착비자 교부 | ||
④ 입국 | ④ 입국 심사 | ||
* | * [[입국 신고서]]에 비자번호 기입하고 여권과 함께 제출 (비자번호 기입하지 않았다고 1-2달러의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
* 사진 촬영, 지문 채취 | * 사진 촬영, 지문 채취 | ||
⑤ 수하물 수취 | ⑤ [[수하물 수취장|수하물]] 수취 | ||
⑥ 세관 신고<gallery widths="150" style="text-align: center;"> | ⑥ [[세관]] 신고<gallery widths="150" style="text-align: center;"> | ||
파일:Cambodia-arrival-visa-application-form.jpg|도착비자 신청서 | 파일:Cambodia-arrival-visa-application-form.jpg|도착비자 신청서 | ||
파일:Cambodia-arrival-departure-card.jpg|입출국 신고서 | 파일:Cambodia-arrival-departure-card.jpg|입출국 신고서 | ||
파일:Cambodia-customs-card.jpg|세관 신고서 | 파일:Cambodia-customs-card.jpg|세관 신고서 | ||
</gallery>{{각주}} | </gallery> | ||
== 세관 사항 == | |||
=== [[면세]] 기준 === | |||
* 술 : 포도주 2리터 : 18세 미만자 제외 | |||
* 담배 : 담배 400개비(10갑x2박스), 시가 100개, 타바코담배 400g : 18세 미만자 제외 | |||
* 향수 : 350㎖의 향수와 장신구 | |||
*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 |||
* 외국환 신고 : 외환반입시 금액의 제한은 없음, 미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환반입은 신고 필요 - 외환반입 신고한 경우, 출국시 잔액 반출 용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의 반출시 사전에 캄보디아중앙은행의 허가와 관세청의 허가 필요 | |||
* 의약품 : 개인 치료를 위한 적정량 | |||
* 식품 : 개인 용도를 위한 적정량 | |||
=== 반입금지 품목 === | |||
* 무기, 폭약, 탄약, 외설물, 단파 라디오 | |||
=== 유의사항 === | |||
통관심사는 세관직원의 무작위 검사에 의해 실시. 개인은 모두 [[세관 신고서|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녹색통로(Green channel),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통로(Red channel)로 통관. 공예품, 조각상, 골동품 등은 반출 전에 문화부와 관세청으로부터 허가 필요{{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