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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변제율 논란 === | === 채권 변제율 논란 === | ||
2021년 9월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확정 회생채권 1600억 원에 대해 59억 원을 변제금액으로 할당했다. 이는 3.68% 비율로 회생채권을 변제한다는 것으로 통상 과거 기업 회생에서 변제율이 3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은 | 2021년 9월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확정 회생채권 1600억 원에 대해 59억 원을 변제금액으로 할당했다. 이는 3.68% 비율로 회생채권을 변제한다는 것으로 통상 과거 기업 회생에서 변제율이 3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인수금액 700억 원을 통한 변제 계획 | |+인수금액 700억 원을 통한 변제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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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회생채권(1600억 원) 변제 | |확정 회생채권(1600억 원) 변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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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부결하면 법원이 강제 인가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이스타항공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재판부의 강제 인가는 통상 1개 조에서 부결, 다른 조에서 가결될 경우에만 허용된다. 보통 회생채권자죠, 회생담보권자조, 주주조 3개 조로 구성돼 투표를 진행하지만 [[이스타항공]]의 경우 회생채권자조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부결되면 청산 절차로 넘어간다.{{각주}} | ||
[[분류:항공경영]] | [[분류:항공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