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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다. 2021년 4월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4/2021041401911.html 대한항공, 방사청에 2000억대 소송…"납품지연 우리 책임 아냐"]</ref> |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다. 2021년 4월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4/2021041401911.html 대한항공, 방사청에 2000억대 소송…"납품지연 우리 책임 아냐"]</ref> | ||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일방적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로 납품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가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으므로 이런 사유로 발생한 납품 지연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일방적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로 납품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가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으므로 이런 사유로 발생한 납품 지연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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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시장]] | [[분류:항공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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