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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유보액 | |유보액 | ||
|98억 원 | |<s>98억 원</s> 85억 원 | ||
|미확정 채권(2600억 원 추정) 변제 목적 | |미확정 채권(<s>2600억 원</s> 1900억 원 추정) 변제 목적 | ||
| rowspan="2" |변제율 3.68% | | rowspan="2" |변제율 <s>3.68%</s> 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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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 |변제 | ||
|59억 원 | |<s>59억 원</s> 72억 원 | ||
| 확정 회생채권(1600억 원) 변제 | | 확정 회생채권(1600억 원) 변제 | ||
|} | |} | ||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아해도 법원이 강제 인가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이스타항공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재판부의 강제 인가는 통상 1개 조에서 부결, 다른 조에서 가결될 경우에만 허용된다. 보통 회생채권자죠, 회생담보권자조, 주주조 3개 조로 구성돼 투표를 진행하지만 [[이스타항공]]의 경우 회생채권자조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부결되면 다른 인수자를 찾거나 청산 절차로 넘어간다.{{각주}} |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아해도 법원이 강제 인가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이스타항공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재판부의 강제 인가는 통상 1개 조에서 부결, 다른 조에서 가결될 경우에만 허용된다. 보통 회생채권자죠, 회생담보권자조, 주주조 3개 조로 구성돼 투표를 진행하지만 [[이스타항공]]의 경우 회생채권자조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부결되면 다른 인수자를 찾거나 청산 절차로 넘어간다. | ||
인수대금 납입 마감일([[11월 5일]])을 앞두고 기존 2600억 원이었던 미확정 채권 규모가 700억 원가량 줄어든 1900억 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채권 변제율도 3.68%에서 4.49%로 상향 조정되었다. [[성정]]은 인수잔금 630억 원을 납입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7929 이스타항공, 변제율 상향 조정 ·· 회생계획 통과 기대감 커져]</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7981 성정, 이스타항공 인수 잔금 630억 원 납입]</ref>{{각주}} | |||
[[분류:항공경영]] | [[분류:항공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