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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86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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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부사장은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사퇴했으며 '항로 변경'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2015년 [[2월 13일]]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같은 해 [[5월 22일]] 항소심에서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되었다.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상고심 역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2015도8335)  
[[조현아]] 부사장은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사퇴했으며 '항로 변경'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2015년 [[2월 13일]]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같은 해 [[5월 22일]] 항소심에서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되었다.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상고심 역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2015도8335)  


그러나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린 행위도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1년 [[1월 21일]]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항로]]'는 '하늘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상 이동 경로를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린 행위도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1년 [[1월 21일]]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항로]]'는 '하늘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상 이동 경로를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변경할 대상인 ‘항로’는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로서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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