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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2017년 성탄절 인천공항 짙은 [[안개]]로 인해 [[지연]]되며 기내 14시간을 대기시켰던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 |||
2017년 성탄절 인천공항 짙은 [[안개]]로 인해 [[지연]]되며 기내 14시간을 대기시켰던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
==개요== | ==개요== | ||
2017년 12월 23일, 새벽부터 끼기 시작한 짙은 안개가 오후 3-4시까지 이어졌고 [[가시거리]]도 수십미터에 불과해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나리타공항행 이스타항공(ZE605편)은 지연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승무원]] 근무시간이 초과하면서 교체하는 등 [[승객]]들을 14시간 20분 동안 기내에서 대기시키다가 결국 [[결항]]을 결정했다. | 2017년 12월 23일, 새벽부터 끼기 시작한 짙은 안개가 오후 3-4시까지 이어졌고 [[가시거리]]도 수십미터에 불과해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나리타공항행 이스타항공(ZE605편)은 지연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승무원]] 근무시간이 초과하면서 교체하는 등 [[승객]]들을 14시간 20분 동안 기내에서 대기시키다가 결국 [[결항]]을 결정했다. 소송 결과 승객 1인당 위자료 70만 원을 지급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 ||
==소송/판결== | ==소송/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