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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의 거점공항 === | === 항공사의 거점공항 === | ||
항공사가 운용하는 [[허브 앤 스포크]] 네트워크 전략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로 허브(Hub) 역할을 담당하는 공항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해당 항공사가 가장 많은 항공편과 [[노선]]을 운영하는 공항을 거점공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거점공항이 둘 이상일 수도 있다. | |||
2019년 국토교통부가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각각 양양공항·[[인천공항]]·청주공항을 '[[거점공항]]'으로 3년간 유지 의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 경우의 거점공항 의미를 일반적 의미의 항공사 메인 공항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 2019년 국토교통부가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각각 양양공항·[[인천공항]]·청주공항을 '[[거점공항]]'으로 3년간 유지 의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 경우의 거점공항 의미를 일반적 의미의 항공사 메인 공항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