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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B(Free on Board) == | == FOB(Free on Board) == | ||
[[INCOTERMS]]의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선측 난간을 통과했을 때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매수인은 계약 물품을 선적할 선박이나 항공기를 수배하여 운송 계약을 체결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한다. | [[INCOTERMS]]의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선측 난간을 통과했을 때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본선 인도 조건) | ||
매수인은 계약 물품을 선적할 선박이나 항공기를 수배하여 운송 계약을 체결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한다. | |||
가격 조건 뒤에 본선이 정박하는 수출항의 이름을 기재한다. 이 조건은 [[CIF]]와 함께 널리 쓰여지는 무역 조건이지만, 해상 운송, 내륙 수로 수송만에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 선측 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상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FCA]]가 적절하다. | 가격 조건 뒤에 본선이 정박하는 수출항의 이름을 기재한다. 이 조건은 [[CIF]]와 함께 널리 쓰여지는 무역 조건이지만, 해상 운송, 내륙 수로 수송만에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 선측 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상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FCA]]가 적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