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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는 해당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리를 당하는 경우에는 항의 외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항의하게 되면 괘씸죄에 걸려 입국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입국 심사는 해당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리를 당하는 경우에는 항의 외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항의하게 되면 괘씸죄에 걸려 입국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
== | == INAD와 항공사 책임 == | ||
입국이 거절된 경우 출발지 국가로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입국이 거절된 경우 출발지 국가로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DEPO]]와는 다르게 입국심사에 거절되었기 때문에 해당 승객을 수송한 항공사가 환송 책임을 가진다. 항공사는 입국이 거절된 여객이 소지한 [[항공권]]의 제한 조건(체류, 운임 유효기간 등)을 면제하고 승객 수송에 이용한다. 항공권이 없는 경우 입국 수송한 항공사는 마지막 중간 기착지 혹은 출발 지점까지 [[발권]]해 수송한다. |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금지, 입국 거절==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금지, 입국 거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