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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에 대한 책임 관련하여 현재 [[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협약]] 등에 대해 전 세계 나라들이 각국의 판단에 의해 조인하고 있으며, 조인된 협약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항공운송에 대한 책임 관련하여 현재 [[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협약]] 등에 대해 전 세계 나라들이 각국의 판단에 의해 조인하고 있으며, 조인된 협약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 |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항공사) 책임한도== | ||
#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을 보호한다.<br /> 다만 기본적으로는 113,100 SDR <ref>최초 발효 시에는 100,000 SDR 이었으나 이후 상향 조정되었다.</ref> 배상 한도를 가지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책임이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 | #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을 보호한다.<br /> 다만 기본적으로는 113,100 SDR <ref>최초 발효 시에는 100,000 SDR 이었으나 이후 상향 조정되었다.</ref> 배상 한도를 가지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책임이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