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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조건에 관한 통일된 국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을 말한다. | 무역 조건에 관한 통일된 국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을 말한다. | ||
== 설명 == | |||
국제상공회의소(ICC)가 무역 계약에 사용되는 각국의 조건을 통일할 목적으로 1936년 제정, 1953년과 1980년의 개정을 거쳐 14종의 정형 거래 조건을 정해 놓고 있다. | 국제상공회의소(ICC)가 무역 계약에 사용되는 각국의 조건을 통일할 목적으로 1936년 제정, 1953년과 1980년의 개정을 거쳐 14종의 정형 거래 조건을 정해 놓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