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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 Re-entry Permit) : 일본 재입국허가 | |||
== 개요 == | |||
일본은 자국내 체류(재류) 외국인에 대해 거주할 수 있는 재류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일본을 출국할 때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조건을 재류자격에 따라 별도로 부과해 재입국허가증을 발급하기도 한다. | 일본은 자국내 체류(재류) 외국인에 대해 거주할 수 있는 재류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일본을 출국할 때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조건을 재류자격에 따라 별도로 부과해 재입국허가증을 발급하기도 한다. | ||
== 유효기간 == | |||
기본적으로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자동적으로 재입국허가 자격 부여되지만),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단기체류 자격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입국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기본적으로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자동적으로 재입국허가 자격 부여되지만),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단기체류 자격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입국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